주택연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세요? 종신형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리했으니 주택연금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 종류 지급 방식 구분하기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신형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주택 소유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1. 종신지급 방식
종신지급 방식은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택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주택 소유자의 나이, 주택 가치, 금리 등을 바탕으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방식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1) 종신지급방식
- 평생 고정된 금액을 매달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2) 종신혼합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 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우대지급 방식
우대지급 방식은 공시가격 2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연금 지급액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저가 주택 소유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우대지급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65세 이상)이며 부부 기준 2억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0% 우대받는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우대혼합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방식은 설정한 일정 기간만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기간 지급되는 금액이 종신지급 방식보다 더 많습니다.
1) 확정기간지급방식
-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확정기간혼합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 기간, 노후 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인출 한도 50%에는 월 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합니다.
3) 확정기간혼합방식 월 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 연령
지급방식 | 대상 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10년형 | 65~74세 |
15년형 | 60~74세 |
20년형 | 55~68세 |
25년형 | 55~63세 |
30년형 | 55~57세 |
4. 대출상환방식
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5. 월 지급금 지급 유형
지급 유형 | 내용 |
정액형 | 월 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
증가형 | 최초 월 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감소형 | 최초 월 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
전후후박형 | 월 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로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초기증액형 | 월 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 최초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 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 유형 중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 우대방식: 정액형
- 확정기간혼합방식: 정액형
6.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식?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욱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확정기간방식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담보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7.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목돈이 필요할 때는 대응할 수 있는지?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 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 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만약 인출 한도를 설정 후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 지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인출 한도란 무엇일까요?
인출 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경우 연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인출 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 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설정 인출 한도는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마무리
2024 주택연금 종류와 지급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급 방식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신지급 방식, 우대지급 방식, 확정기간 방식 등 주택 소유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여러 방식이 있으며, 인출 한도를 설정하여 목돈이 필요할 때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참고로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경되니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주 확인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에 정리한 글이 주택연금 종류와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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